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일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격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1.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다른 수급자
2.5.18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이하인 경우(10% 우선공급)
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6.북한이탈주민
7.장애인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보증금은 250~310만원 선이며 월 임대료는 5~6만원 선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상이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
수급자등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등에 따라
선정하며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영구임대주택의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등을 살펴봤으며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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