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시켜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데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제조나 건설 및 기계 등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받으시면 되는데, 사무직의 경우 3시간이며,
비사무직은 6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안전과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산업안전교육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교육은 1년에 4차례 분기별 교육인 만큼,
교육 기관 선정도 중요할 텐데요.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딱딱한 교육이 아닌
유쾌한 강의를 통해 교육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산업안전교육 이외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제태크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이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장으로 무료출강을 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인원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페이지 : https://goo.gl/w7bR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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