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당연히 모든 채권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간혹 채권 중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락채권은 인기결정 전과 후로 나뉘는데 각각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가결정 전 누락채권





인가결정 전에 누락채권을 확인하신 경우엔 비록 채권자 집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추가 하실 수 있으며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누락채권을 포함하여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락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일은 없으니 다행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가결정 전에 누락채권을 확인하신 경우 추가하셔야 할 서류로는

- 누락채권 부채증명서

- 개시결정 전인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요청

-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







▣ 인가결정 후 누락채권





인가결정 후의 누락채권은 아쉽지만 면책 보장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엔 부득이하게 진행중인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하시거나 누락된 채권이 소액일 경우 따로 변제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짧은 경우엔 개인회생시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연체된 기간이 오래되면 여러 추심회사를 거치기 마련이라 찾아내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회생 전에 채권자 목록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누락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며 만약 누락채권이 생겼다면 인가결정 전에 추가시켜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걸려오는 독촉전화와 추심,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피한다고 피할수도 없으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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